대통령실이 집회 현장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걸 먼저 추진할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자세한 건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 임금을 인상하라! 인상하라! 인상하라! 인상하라! 투쟁!
집회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이는 집회 현장에선 확성기나 방송 장비가 동원됩니다.
자신들의 주장과 입장을 알리기 위해 모인 만큼 목소리를 높이고 구호도 외칩니다.
때로는 노래를 틀기도 하는데, 너무 과하면 주변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시법에는 소음 기준이 있습니다.
주간과 야간, 심야 시간대로 나눠놨는데 주간만 보면 이렇습니다.
등가소음도는 일정 시간 내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평균을 낸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측정하는 방법, 기준도 정해져 있습니다.
등가소음도는 10분 동안 측정합니다.
최고소음도는 1시간 안에 3번 이상 넘으면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대통령실이 이걸 조금 더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등가소음도를 측정하는 시간은 10분에서 5분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최고소음도를 위반하는 기준도 3번에서 2번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입니다.
이미 국가경찰위원회도 다뤘던 내용인데, 시행령에 나온 거라서 국회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제 의견을 모으는 기간이 끝났는데 추천이 12만 건, 비추천은 5만 건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여기에 올라온 댓글까지 평가해서 권고사항을 발표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권고안에 도로 점거 금지 규정을 강화하는 것도 담길 수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권고안 내용에 따라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김영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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